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

학회지

논문투고안내

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지 심사규정
01.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지(이하 학회지)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02.(심사 대상)

이 규정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학회지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이다.

03.(논문의 접수와 심사의뢰)

논문은 편집이사가 접수하여, 회장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.

04.(심사위원 위촉)
  • 1)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  • 2)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.
  • 3) 심사위원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, 최근 2년 동안 연구 실적이,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 100%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.
    *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단독연구:100%
    • ② 공동연구:100%/공동연구자 수
      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20% 가산하되, 공동연구자 수가 5이상인 경우는 5로 한다. SCI급 논문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60% 가산하되, 단,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)
  • 4) 심사위원은 한 해 동안 간행하는 학술지 전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가 되도록 선정한다.
  • 5) 세부전공분야별로 브레인 풀 제도를 수립하여 수준 높은 다수의 심사위원을 확보한다.
05.(심사 내용)

심사위원은 논문의 종류에 따른 사항을 심사한다. 그 내용은 부록2를 참조한다.

06.(심사결과 보고)
  • 1)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보하여야 하며,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.
  • 2) 심사위원은 <논문심사기준 세부사항>에 의거,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페이지 논문내용 심사위원 의견
  • 3)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점수에 따라‘게재’, ‘수정 후 게재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 불가’의 네 등급으로 하되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
  • 4) ‘게재불가’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.
    • ①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
    • ② 연구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
    • ③ 타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
    • ④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(게재불가)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07.(논문 게재 여부 결정)
  • 1) ‘우수논문’이나 ‘게재가능’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.
  • 2)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.
  • 3)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했던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.
  • 4)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‘게재’ 판정을 받을 경우, 무수정 게재를 할 수 있다.
  • 5)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‘게재’ 판정을 받고 1명으로부터 ‘수정 게재’ 판정을 받을 경우, 수정 지시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.
  • 6)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‘게재’ 판정과 1명으로부터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을 경우, 그 논문은 게재를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,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  • 7) 심사위원 3명 중 1명으로부터 ‘게재’ 판정과 2명으로부터 ‘수정 게재’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통보하고, 수정 보완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위원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8) 게재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, 게재자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순서를 결정하여, 다음 호에 게재한다.
  • 9)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결정한다. 단, 게재율은 투고논문의 70% 이하로 한다.
  • 10) 심사 총 점수 중 90점 이상은 ‘우수논문’ 80점 이상은 ‘게제가능’, 70점 이상은 ‘수정 후 게제’, 60점 이상은 ‘수정 후 재심’, 60점미만은 ‘게제불가’ 판정을 한다.
08.(심사결과 통지)

회장은 편집위원회에서 ‘수정 후 게재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 불가’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에게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판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결정을 존중하되, 투고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.
09.(저자회수)

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6개월 이내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.

10.(논문심사료)

심사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  • 1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